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조합,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대구광역시”,“엑스코(EXCO)”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제30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비(VAT) 포함50%을 7일 이내 참가 계약금 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4. 주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전시회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행사의 채무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 할 수 있고, 계약 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메인후원사 부스와 이벤트 참여업체 부스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참가업체 배정은 1 부스규모 2 계약금 입금 순서 3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 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다. 제4조(전시운영) 1. 전시자는 제29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에 참가함에 있어 전시회 규정,질서유 지, 공중의 안전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전시자가 참가규정에 어긋나는 식음료 등의 조리 및 판매행위 (식품위생법 36 조,37조,42조에 의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 중 특별이익 제공 및 보험모 집질서 위반행위 (보험업법 제 9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4,제 46조에 의 거),카드영업 및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하여 다른 부스 및 참관객에게 피해를 초 래하거나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를 즉시 중지· 철거·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의 허가 없이 부스위치 변경, 협의되지 않은 공간(전시장 및 로비)에서 의 상담 및 DB수집 홍보물 배부, 현수막 등 기타 홍보물 설치, 참가업체 출입증 미소지자의 부스 내/외 영업이 적발 될 시 즉시 철거하며 차기 행사 참가에 불이 익을 받는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천장 기둥,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 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전시기간 중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해 다수의 참관객 또는 전시자로부터 민원 이 제기될 시 주최자는 해당전시자의 행사 참가를 제재할 수 있으며, 향후 행사 참여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전시자가 사용 중인 기기로 인하여 다른 전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주최 자는 해당 기기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음이 85dB을 초과하는 음 향기기는 전시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다. 8. KC마크가 없는 공산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참가 신청 시 신고한 브랜드/전시 품목 이외의 전시품목 적발 시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즉시 해당제품의 철거를 명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참가 계약금을 참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0년 9월 30일(수)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 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 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 일 이내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 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 하여야 하며 잉여 시 반환된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취소: 참가비의 30% 위약금 납부 -2020년 9월 1일~ 2020년 9월 30일 까지 취소: 참가비의 50% 위약금 납부 -2020년 10월 1일 이후 취소: 참가비 100% 위약금 납부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 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진열을 완 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 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도난,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 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을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EXCO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
위의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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